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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노4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제1 원심판결)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운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