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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32098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64,187 원 및 그 중 36,491,804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신청원인” 기 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 피고는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원지방법원 2020개 회 43696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위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하나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 개인 회생의 신청 단계에서는 회생 절차의 진행이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금지명령에서 집행행위나 변제 요구행위 이외에 소송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지명령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개인 회생 신청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