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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28586

양수금

주문

1.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