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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2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부분을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마지막에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비밀침해행위 등(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D, E은 원고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하여 비밀을 침해하고, 원고들을 면담하면서 비밀침해행위로 얻은 정보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포교행위에 관하여 추궁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회사는 피고 F, D, E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용한 PC는 피고 회사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언제든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색/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실사까지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사용한 PC에 보관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