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4.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5. 1.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1. 2012. 8. 14. 06:50경 용인시 기흥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2. 8. 24. 07:15경 용인시 기흥구 E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숄더백에서 현금 26만원, 1달러 지폐 7매, 2달러 지폐 2매, 외국 화폐(요르단, 중국 등) 4만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2. 8. 30. 02:40경 용인시 기흥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중국 돈 600원(한화 12만원 상당), 중국 신분증, 농협 카드, 신한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중 절도미수 수형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에다가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