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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31.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맥주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맥주병을 깨뜨렸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맥주값을 계산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껌과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거 얼마냐, 내가 다 물어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있던 병맥주 2병과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5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나는 죄가 없다. 손해난 것을 배상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함께 넘어지게 되자 발로 G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확인서(A)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G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