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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B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9: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7번지 성동구청 앞 노상을 도선사거리방면에서 왕십리역방면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나 차량 흐름은 원활하였고, 사고지점은 성동구청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내이었다.

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2년생, 여)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염좌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