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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22:50 경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슈퍼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후 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에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21:47 경 최종 음주를 마치고 그로부터 60분이 경과 한 같은 날 22:50 경에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호흡 측정은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39분이 경과한 23:29 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인의 운전행위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 단

가.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