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310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13.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