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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0 2018가합1280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20. 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3. 원고와, ① 원고는 피고가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에 매도를 위탁하는 멸치 등 수산물을 보관관리하고, 피고의 계좌(C단체 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관한 통장을 보관하면서 C단체이 피고의 멸치 등 수산물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한 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관한 예금 채권을 유지관리하며, 피고의 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예금 중 피고가 원하는 금액을 피고의 계좌(C단체 E,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멸치 등 수산물 매매대금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1.부터 2015. 9. 25.까지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산물 가액 상당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7,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8,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한 2,500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