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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합의되었고, 피해자 E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