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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6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변호인이 2019. 10. 10. 제출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펴본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생겨 주먹다짐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