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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1:19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