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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20. 23: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근처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하였고, 우회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2007.경과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