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대구 동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 'D' PC방 창고에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3. 내지 2015. 7.경 위 PC방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 복사해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방 안에서 옷장과 책상 서랍장 등을 10 ~ 20분 정도 뒤지며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