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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92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대구 동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 'D' PC방 창고에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3. 내지 2015. 7.경 위 PC방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 복사해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방 안에서 옷장과 책상 서랍장 등을 10 ~ 20분 정도 뒤지며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