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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0. 03: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3층 2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F 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TV 액정, 음향기기, 대리석 테이블을 치고 차 파손하고, 2층으로 내려와 주먹과 발로 음료수 냉장고 2대, 창고 출입문과 블라인드를 치고 차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6:0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상의를 벗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누드 빼빼로’라고 놀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06: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되게 되자 발로 J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장 기재 “제268조 제1항”은 “제260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