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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히트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1고약3033호 등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