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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200590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745,664원 및 그중 42,745,432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0.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