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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6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1: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 지하철 3호 선 안국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약 칭 ‘ 탄 기국’) 주최의 ‘D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에 참가하고 있었고, 같은 날 11:21 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있은 후 “ 헌법재판소로 가라!

돌격하라! 헌재 앞으로 가라!

” 는 탄 기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당시 시위 진압 차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찰버스 (E) 안과 그 주위에는 서울지방 경찰청 F 소속 일경 G, 서울지방 경찰청 F 소속 순경 H, 서울지방 경찰청 F 소속 순경 I, 서울지방 경찰청 F 소속 순경 J, 서울지방 경찰청 F 소속 순경 K, 서울 서부 경찰서 L 소속 경위 M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집회 ㆍ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4 경부터 14:38 경까지 사이에 밧줄로 위 경찰버스를 묶은 후 불상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밧줄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쇠 쟈 키 베이스( 길이 약 31cm , 무게 약 1.8kg ) ㆍ 알루미늄 의자 ㆍ 쇠 꼬챙이 ㆍ 돌멩이 등을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위 경찰버스 및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르고, 위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화기 통을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 ㆍ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 중이 던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집회 ㆍ 시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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