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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985

지시명령위반 | 2000-01-07

본문

관용차 열쇠 관리 소홀(99-985 감봉1월→견책)

사 건 : 99-98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1월 10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7. 2.부터 ○○경찰서 방범순찰대(운전)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99. 10. 29.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번근무를 지정받고 부대원 식사 추진차량(○○80가 6012)을 이용하여 심야 파출소 방범근무자 8명을 수송한 후 같은 해 10. 30. 00:05경 귀서하였으면 같은 차량의 열쇠를 부대 행정반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평소에 수시로 하던 바와 같이 이를 후문 입초근무자에게 보관토록 함으로써, 같은 날 00:00경 정기외박 기간중 음주하고 귀서한 같은 부대 운전요원 수경 김○○가 같은 차량열쇠를 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여 지리 미숙으로 인하여 서울 ○○구 ○동 914번지 앞 노상을 역주행하다가 같은 날 00:50경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평소에도 수시로 차량열쇠를 후문근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등 차량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차량열쇠를 행정반 열쇠함에 보관하지 않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차량인 ○○80가 6012호 승합차(이스타나)는 동원경력 식사 추진 차량으로 의경 김○○가 전담 운전요원이며 소청인은 경력 수송용 버스 운전요원이었는데, 당일 근무배치 경력(원거리 근무자 8명)이 적어 처음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력을 수송하였던 것인데도 수시로 후문 입초근무자에게 차 열쇠를 보관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위 김○○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소청인의 책임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니 상훈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9. 10. 29. 당번근무 중 부대원 식사 추진 차량(○○80가 6012)을 이용하여 심야 파출소 방범근무자 8명을 수송한 뒤 10. 30. 00:05경 귀서하여 같은 차량의 열쇠를 후문 입초근무자 의경 손○○에게 보관하도록 한 사실, 같은 부대 운전요원 수경 김○○가 정기외박 기간중인 10. 30. 00:00경 술을 마신 후 귀서하여 소청인이 보관해 둔 차 열쇠로 위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같은 날 00:50경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차 열쇠를 소홀히 한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사고 차의 열쇠를 수시로 후문 입초근무자에게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고, 위 김○○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소청인의 책임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 사유를 보면, 소청인이 차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일 뿐 특정차량의 열쇠를 수시로 후문 입초근무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거나 위 김○○의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제2회 진술조서(`99. 11. 5)에서 그 동안 2회 정도 후문 입초근무자에게 차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차 열쇠를 소홀하게 관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4년 4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서장표창 3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이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평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