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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7829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