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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