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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1: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도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다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위 E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위 순경 F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블랙박스 검색 등)

1. 주요장면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