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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3나4449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면 표 중 ‘별지 Ⅲ-18 장애인 경사로 턱높이 위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

가.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하자 및 그 손해배상금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Ⅱ-6, 7, Ⅲ-1 내지 13, 15, 16, 19, 23 내지 27, 32 내지 35 항목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 항목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채무의 불이행 또는 하자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나 원고의 청구와 대비하여 그 인정범위가 축소된 항목도 함께 판단한다.

1) 첨단 인공지능 공기순환장치 임의누락 및 축소 시공 (별지Ⅰ-1 항목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주방의 레인지 후드를 자동으로 온ㆍ오프 시키는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첨단 인공지능 공기순환장치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는 첨단 인공지능 공기순환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타 아파트에 설치된 첨단 인공지능 공기순환장치를 기준으로 그 시공비용을 산출하면 2,889,63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