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재해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8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소유의 129톤급 동력선 C(이하 ‘피고 선박’)에 항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선박은 매월 음력 19일경 출항하여 다음 달 음력 14일경에 귀항하는 일정으로 제주도 및 대마도 인근 바다에서 원고를 비롯한 선원 27여 명이 승선하여 고등어 등을 잡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선박에서 항해장비의 운용관리, 선내 질서유지, 어로작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2.경 피고 선박에 승선하여 2016. 8. 16.경 귀항 예정으로 위 선박에서 작업하였는데, 작업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던 중, 2016. 7. 25.경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16. 7. 26. 20:00경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진 후 원고는 2016. 7. 24.경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상증세가 나타난 시점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2016. 7. 25.경으로, 쓰러진 시점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2016. 7. 26. 20:00경으로 인정한다.
위 선박 선실에 누워 있다가 2016. 7. 27. 인근 D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무렵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피고 선박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필요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원고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부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