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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22:3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