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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2040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기본설계 용역계약 체결 1) 한국도로공사는 2012. 12. 26. “공사명 : F(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 공사개요 : 4차로(23.4m) 신설, 연장 : 5.76km ,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G면 ~ 경기도 양평군 H면, 예산액(부가세 포함) : 220,216,000,000원, 공사기간 : 2,100일”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 1,125,1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발주청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통보일까지” 등으로 정하여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기본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I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I의 교량형식으로 ILM 형식과 FCM 형식을 검토하였고, ILM 형식이 환경오염 최소화, 상부 개방감, 주행 안정성 등의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ILM 형식을 채택하여 2013. 4. 29. 피고들에게 기본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였다. 4)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13. 6. 4. 피고들을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25. 피고들에게 I의 교량형식을 ILM 형식으로 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하면서 피고들에게 I의 교량형식을 “ILM 형식”에서 “PSC 거도교 FCM 형식”(이하 ‘FCM 형식’이라 한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