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C 재규어 XJ 5.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임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이하 ‘피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라 한다)는 재규어랜드로버 차량의 국내 수입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천일오토모빌(이하 ‘피고 천일오토모빌’이라 한다)은 재규어랜드로버 차량의 공식 서비스센터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로 인한 수리를 위하여 2011. 11. 14. 피고 천일오토모빌이 운영하는 성수지점에 입고되었고, 수리를 마치고 2012. 2. 2. 출고되었다.
다. 피고 천일오토모빌은 수리비로 44,22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에 의하면 WHEEL-ROAD-ALLOY(이하 ‘이 사건 휠’이라 한다) 부품 단가는 1,24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 B인데, 운행 중 사고가 나서 피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연락하자 피고 천일오토모빌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여 피고 천일오토모빌이 운영하는 성수지점에서 수리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 천일오토모빌이 작성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에는 이 사건 휠 2개가 교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B이 2012. 8.경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 전문점에 들렸다가 이 사건 휠이 교체되지 아니하고 땜질처리만 되어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 A는 교체하지도 않고 청구한 이 사건 휠 비용 1,246,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원고 B은 이 사건 휠을 교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땜질처리만 한 피고들의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