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0:43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서 더 나 아가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2회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