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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82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50회 이상 입 통원 치료를 받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다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그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으며, 범행 동기 경위와 범행 이후의 조사과정 및 법정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