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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09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차457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원고의 부)은 2009. 3. 22. 피고에게 52,000,000원을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상환계획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B은 2009. 3. 25. 피고에게 가.

항과 같은 취지의 분할 상환 계획이 담긴 “채무(물품대금 외) 상환 확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하였고, 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0년 원고와 B을 상대로 위 52,000,000원 중 변제액 2,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1. 1. 4.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1. 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