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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68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96,654원 및 위 금원 중 80,799,548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7. 10. 23...

이유

피고는 2015. 4. 16.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농협은행 범일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농협은행 범일동지점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30. 농협은행 범일동지점에 피고를 대위하여 합계 80,799,548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연12%인 사실, 한편 2017. 10. 13. 기준 대위변제금은 위 80,799,548원이고 지연손해금 1,197,106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81,996,654원(= 위 대위변제금 80,799,548원 위 지연손해금 1,197,10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80,799,54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추가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