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등 추월을 한다는 어떠한 신호도 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전거도로 역시 자동차도로와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어서 도로에 중앙선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특히 전방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자전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페달이 피해자의 자전거 타이어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의 발목 복숭아 뼈 부분을 충격하고 좌측 핸들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와 팔꿈치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