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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1776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2005. 6. 30. 피고 C 계좌로 2,000만 원, 2005. 6. 20. 피고 A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들에게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11. 3. 23.경 피고 B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일명 ‘조상땅찾기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 B로부터 일정 비율의 승소사례금을 받기로 하면서, 2005년경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일시경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4,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B가 2011. 3. 23.경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가 조건부라거나 피고들의 채무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