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D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강릉시 하평길 22호에 있는 이대포 옆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주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한 과실로 운전차량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을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견적 1,384,716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D 소유의 C 스타렉스승합차량을 강릉시 하평길 22호에 있는 이대포 옆 도로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약 3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