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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02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셋째 줄부터 제5면 마지막 줄까지 부분,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원코드의 배선 구조상 꺾임의 영향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되고 최종적으로 전기적 합선을 유발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피복 또는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최초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감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원코드선(감정서 제10면, 제11면)의 단락흔이 플러그 단자를 기준으로 30cm 에 위치한 점과 컴퓨터가 목재 보관함(콘솔박스) 안에 설치된 구조인 점을 근거로 절연피복 손상의 원인을 배선 구조의 꺾임이라고 추정하였는데, 단락흔이 발견된 위 전원코드선(이하 ‘이 사건 전원코드선’이라 한다)이 콘솔박스 내에서 확장형 콘센트와 이 사건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