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여성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1 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 원은 2006년 연말 기준 1억 4,000만원 상당, 2007년 연말 기준 6억 4,000만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형편이었으며, 당시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 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차용 증서가 위조되었고 위 돈은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8. 23. 5,000만원, 2007. 9. 14. 5,000만원, 2007. 9. 20.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차용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사실을 오 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가항), 피고인의 차용 사실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 이지만,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나 항), 결국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