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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인 피해자 D, C과 서로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약 4,7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 약 200만 원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모두 사용하는 형편이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어머니인 G에게 알리지 않고 선물ㆍ옵션거래에 투자하였다가 약 1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선물ㆍ옵션거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남겨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인 위 G에게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피해자들에게 G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선물ㆍ옵션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그 수익을 당신과 반반씩 나누고 원금도 내 어머니를 통해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ㆍ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데 돈이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