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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42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가 정당한 권한 없이 F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 상표( 등록번호 H)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I‘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세탁 세제 ’J' 168개( 정품 추정 시가 3,326,400원), ‘K’ 148개( 정품 추정 시가 1,465,200원 )를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 로 하여금 위 세탁 세제가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세탁 세제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경 위 D 물류 창고에서 위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I‘ 상표가 부착된 세탁 세제 ’J' 48개( 정품 추정 시가 950,400원), ‘K’ 28개( 정품 추정 시가 277,200원 )를 각 보관하여 위 F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감정서, 정상 가액 정보제공, 정산표 사본 3 장, 거래 명세표 사본 18장

1. D에서 판매한 I 상표의 불법제품 사진, D이 사용하는 물류 창고 내부에 보관된 I 상표의 세제가 담겨 진 박스 사진, 창고 전경 사진, 2016. 5. 13. D 압수 수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상표권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