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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262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대여 내역표에 적힌 대로 1997. 3. 25.∼1999. 3. 2. 원고 본인이나 처인 F 또는 장모인 I을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대여금 명목의 돈 합계 244,28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보냈다.

나. 피고는 별지2∼5 각 변제 내역표에 적힌 대로 1997. 4. 29.∼2018. 3. 7. 피고 본인이나 남편인 J 또는 K, L을 송금인으로 하여 원고 또는 F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로 합계 625,550,000원[=별지2 변제 내역표(1)에 적힌 송금액 합계 141,640,000원 별지3 변제 내역표(2)에 적힌 송금액 합계 281,250,000원 별지4 변제 내역표(3)에 적힌 송금액 합계 180,860,000원 별지5 변제 내역표(4)에 적힌 송금액 합계 21,800,000원]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10,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원고가 1997. 3. 25.∼1999. 3. 2. 이 사건 대여금을 계좌 입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람은 피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이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의 최초 대여일인 1997. 3. 25.부터 약 1개월이 지난

4. 29.에 1,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8. 3. 7.까지 합계 625,5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