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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8 2019가합10775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2021. 3. 31.까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서 다듬이 홍합 도ㆍ소매업을 포함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여수시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다듬이 홍합 도ㆍ소매업을 포함한 어패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들(피고 B는 실질 운영자, 피고 C은 명의상 대표자)과 사이에 사업 포괄 양도 및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들이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사업체의 장부상 자산 및 모든 거래처를 2018. 4. 1.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은 원고가 계속 고용하며, 피고들은 향후 3년간 다듬이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E’이라는 상호로 다듬이 홍합 도ㆍ소매업을 포함한 어패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여수시 D에서 피고 B를 대표자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4.경까지 동일한 상호로 어패류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영업양도 해당 여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E’이라는 업체의 자산 및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