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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18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1,695,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앞서 본 2006. 10. 30.자 대출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지연손해금 1,695,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6.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앞서 본 2007. 5. 9.자 대출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5,487,103원(대출원금 잔액 2,598,745원 2016.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888,358원) 및 그 중 위 2,598,745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6.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120,000,0 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앞서 본 2009. 4. 23.자 대출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79,350,379원(대출원금 잔액 50,000,000원 2016.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9,350,379원) 및 그 중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위 2016. 6. 24.까지는 위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앞서 본 2010. 8.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