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1. 12:20경 김해시 E 소재 F식당에서, G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던 중 그녀가 사실은 피해자 A(44세)이 친남동생이 아님에도 친남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위 G와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며 언성을 높여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자 피해자 A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인대이완 요추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수지 원위지절 견열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의자 B,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 B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