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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3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2.부터 200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7가단3535 대여금 사건(1998. 11. 1.자 대여금 3,800만 원 반환청구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