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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2:10 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2:15 경부터 02:36 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