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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30 2014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2012.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012. 3. 26. 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13. 7. 23. 상해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013. 8. 28. 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2. 20. 저녁경 피고인 B, F(소년보호사건 송치), G(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등은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21:3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이발관 앞 도로에서 위 G이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 앞에다 세운 후 “피해자를 태워”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위 G은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아 위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00경 같은 읍 가풍리에 있는 4번국도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승합차 뒷좌석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 B, 위 G, 위 F은 피해자를 위 승합차 밖으로 끌고 내려,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