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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28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75,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6.경부터 2015. 7. 29.까지 대금 합계 224,275,800원 상당의 자 동차 에어 클리너 필터용 원단 외상 공급(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 15. 8. 28.).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