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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7가단556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31 내지 35, 18, 19, 20의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군 C 대 76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양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감정도 표시 선내 (ㄴ) 부분에 나무계단 및 창고 4㎡가,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ㄷ) 부분에 나무정자 18㎡(이하 이 사건 각 침범 시설이라 한다)가 각 위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침범 시설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침범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나무계단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침범 시설 중 나무계단은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상공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나무계단이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설치 부분도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