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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343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8. 50,0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채무자로서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7. 8.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액면금액 8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1. 8. 7.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7. 11.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1. 7. 8. 소외 회사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어음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