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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4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 도시지역인 대전 대덕구 B에서 기존의 경량철골 구조인 372.31㎡의 건축물 노후판넬을 교체하고 기존 지붕을 허물고 중층으로 높이는 등으로 경량철골 구조를 이용하여 지상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382.96㎡를 대수선 및 증축하고, 경량철골 구조를 이용하여 지상2층(중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53.28㎡를 증축하여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대수선 및 증축의 규모가 상당한 점, 원상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